최저가보장제 운영 당시 미준수 업체에 경영간섭
요기요 "공정위에 성실히 소명, 결과 기다리는 중"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업체들에 대해 판매 가격, 서비스 품목 수정 등을 강제했다.

배달음식업체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 해지까지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의 최저가보상제는 주문한 금액이 전화 주문하는 것보다 비쌀 경우에는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2017년까지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준수하지 않은 배달음식업체는 144개로 이중 일부는 최저가보장제 위반으로 계약 해지 처리됐다.

또 최저가보장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일부 배달음식업체에 요기요가 시정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요기요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휴무일로 처리하는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를 배달음식업체에 대한 경영간섭이라고 판단, 요기요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 측은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요기요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공정위에 당사의 입장을 소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최저가보상제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소비자 편의 제고 차원에서 시행한 바 있다”며 “그러나 최저가보상제의 제도적 부족함을 인식하고는 2017년부터 운영을 중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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