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행위 및 영업 비밀 침해 '의혹' 받는 쿠팡
우아한형제 측 녹취록 등 증거자료 공정위에 넘겨

출처 = 각사.
출처 = 각사.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 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다.

쿠팡이 배달앱 ‘쿠팡이츠’ 론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시작됐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쿠팡이 배민라이더스 영업점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 중이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이츠 영업사원은 이달 초 배민라이더스 매출 상위 50개 업소에 배달의민족과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했다. 해지 후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 할인은 물론 매출 하락 시 현금 보상을 해주겠다는 조건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아한형제들 측은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으며 증거로 쿠팡이츠 영업사원의 제안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배민라이더스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 등을 확보, 영업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배민(배달의민족) 앱 등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했으며,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며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하면 고객 혜택도 늘어날 수 있는데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이렇게 까지 비난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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