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친일 및 여성 비하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시청하게 해 물의를 빚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불매운동 확산 여파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등 주가 흐름이 약세인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한국콜마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콜마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며 “한국콜마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정책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회사 월례조회 때 참고자료로 활용한 동영상의 내용이 매우 비상식적이고 친 아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도 문제인데다, 직원들에게 강제로 영상을 보게 한 점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노동자 인권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1사분기말 기준 연금공단은 한국콜마 홀딩스 주식 6.22%와 한국콜마 주식 12.67%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 102조 4항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 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이 한국콜마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회책임을 망각한 기업의 주식 가격을 국민이 한 푼 한 푼 모은 돈으로 부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다며 ”국민연금은 한국콜마 사건을 통해 어떤 기업이든 사회책임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은 오너 리스크로 국민연금기금과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에 대해 피해 배상 방안과 이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 금융 캡쳐)
(출처=네이버 금융 캡쳐)

한편 5개월 전인 3월 19일 기준 한국콜마의 주가는 8만3500원으로 올해 최고가를 찍었지만, 이후 꾸준 하락해 4만6000원대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지난 8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5%가량 반등 기미를 보였으나 윤 회장의 ‘막말 동영상 시청 강요’ 논란이 터지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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