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시현 기자] 안국약품 어진 대표가 직원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는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국약품이 식약처에 신청한 임상시험 계획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에서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소속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이른바 '셀프 임상시험' 제보를 받았다.

식약처는 안국약품이 특허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개량·복제하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혈액을 임상시험에 이용하고 쇼크 위험 등 부작용이 있는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등을 연구원에게 투약했다는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국약품은 대표이사 구속과 관련해 “어진 대표이사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수사 중에 있으나, 본 건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당사는 현재 각자대표이사 체제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밖에도 어 대표는 다수의 의사에게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기소했으며, 검찰은 어 대표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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