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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명절 전 협력사에 판매대금 230억 원 선지급
공영홈쇼핑, 명절 전 협력사에 판매대금 230억 원 선지급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1.17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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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230억 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선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은 예년보다 빠른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위해 기존 지급일인 20일을 앞당겨 17일에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들은 12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 최대 8일 먼저 판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판매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어려움 뿐만 아니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설 전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이번 지급 대상은 공영홈쇼핑과 거래하고 있는 약 1000여개 협력사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거래 대금 23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은 유통망 상생결제제도 도입 및 확산, 상생펀드 지원 등 공적 기능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많은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현정 경영기획팀장은 “작년에 이어 올 설 명절에도 판매대금 조기지급을 추진해 협력사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 홈쇼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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