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6월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돼 있어 상장폐지 가능성 판단은 6월 이후에 알 수 있다고 예상됐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일 태영건설 2023년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의견 거절 판정의 이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여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며 "태영건설은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1년의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또한 "현재 태영건설 채권단은 파이낸싱(PF) 사업장 등 실사를 진행하고 있고, 객관적인 손실 발생 가능액 추정과 자본 확충안은 5월 11일 예정돼 있는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태영건설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태영건설이 PF 사업장의 시공사로 책무를 다하고, 궁극적으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 방안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태영건설의 채권단 역시 대출채권의 일부 출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태영그룹의 자구계획 이행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5월 11일로 예정돼 있는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결정된 것을 바탕으로 6월엔 채권단과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이 예정돼 있다"며 "태영건설은 상장 폐지 사유 발생에 대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상장 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서는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재감사와 적정 의견 판정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PF 관련 발생 가능한 손실 책정과 에코비트 매각 성공 여부 등 변동성이 높은 상황으로 태영건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6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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