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티켓예매사이트 3곳 취소 기한이 기준과 달라

[컨슈머치 = 김나희 기자] 문화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공연 및 스포츠 티켓 계약 해지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공연 및 스포츠 티켓 정보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었다고 밝혔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접수된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64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1건에서 2015년에는 92건으로 약 3배 올랐고, 올해는 9월까지 8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6%가 증가했다.

▲ 피해구제유형 표(출처=한국소비자원)

주요 티켓 예매사이트 3곳(티켓링크, 인터파크, 예스24)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취소 기한이 모두 공연 전일 특정시간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사업자와 공유하고 사업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일부취소 불가능한 티켓의 경우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며 소비자에게는 "티켓 예매 시 예매 취소 조건, 취소 환불 방법 등을 확인하고 취소한다면 가급적 미리 취소해 수수료부담도 줄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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