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식후 커피를 마시는 일은 당연한 일상이 된지 오래다. 우리는 술과 담배는 끊어도 커피를 끊기는 힘들다고 말할 만큼 카페인 중독 사회에 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커피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77잔이다. 하루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처럼 커피를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맛도 맛있지만, 피로한 사회 속에서 ‘카페인’의 힘을 빌리기 위함도 크다.

■ “알고 마시자” 카페인 효능과 부작용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물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켜 운동수행능력을 증가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커피 뿐 아니라 녹차와 홍차, 콜라, 에너지드링크 등 다양한 음료수를 통해 섭취할 수 있고, 심지어 두통약, 감기약 등에도 들어 있다.

문제는 카페인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다. 카페인을 과잉섭취 하게 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생길 뿐 아니라 심하면 수면장애와 신경과민, 정신불안 등에 시달릴 수 있다.

사실 카페인은 향정신성 약물이다. 유해성은 대수롭지 않게 넘긴 채 카페인 의존하다가는 어느 순간 헤어 나올 수 없는 중독에 빠질 수 있다.

식약처는 성인의 1일 카페인 최대섭취량을 400mg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임산부의의 경우 300mg,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이다. 땜누에 카페인 음료를 마시기 전 우리는 카페인 함량부터 확인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인 기준 하루 4잔의 커피를 마시게 되면 위암 발생 위험을 높아지는 등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가정의학교실 윤창호 교수팀은 “커피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루 커피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장상피화생의 유병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상피화생 소견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10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 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 표기 ‘미흡’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라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했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커피음료 등 액체식품의 경우 1㎖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 있으면 반드시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라고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카페인 함량이 1㎖당 0.15mg 이상인 음료에는 총 카페인 함량은 물론이고 어린이나 임산부 등 민감한 사람의 섭취를 주의하도록 하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테이크아웃 커피의 카페인 함량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캔커피나 에너지음료 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음에도 카페인 함량을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제공한 업체는 20개 제품 중 4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임산부·청소년 등과 같이 카페인에 취약·민감하거나 커피 외에 초콜릿·콜라·녹차 등과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즐겨먹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고려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에너지드링크’에 빠진 청소년들

커피를 마셔도 잠을 쫓는데 한계를 느낀 학생들이 에너지드링크를 찾는 일이 많아지면서 카페인 과잉섭취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특히 학생들은 시험기간 더 큰 효과를 보기위해 에너지드링크에 이온음료와 비타민제를 혼합하는 일명 '붕붕드링크'를 제조해 마시는 일이 흔하게 벌어진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연달아 마신 고등학생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수업 중에 돌연사를 하는 일도 벌어졌다. 사인은 카페인 과다복용에 따른 급성부정맥이었다.

고카페인 에너지드링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해당 시장의 파이는 점점 쪼그러들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고카페인의 유혹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소년은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에너지음료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한다”며 “통상 체중 60kg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150mg을 초과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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