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이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자문의사제도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소연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김모 씨(77년생, 남자)는 2007년과 2009년에 롯데손보 보험에 가입했다.

김 씨는 2018년 9월 21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의식이 혼미할 정도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당해 4개월 동안 영남대학병원 등에서 총 164일간 입원, 수술,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후유장해(2019년 8월 20일) 장해율 56%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롯데손보 자사 자문의가 장해율 16%라며 장해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했다.

이후 3차 병원인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장해율 40%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롯데손보는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부인하고 장해율 16%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의사, 진료(출처=PIXABAY)
의사, 진료(출처=PIXABAY)

금소연은 "롯데손보의 이러한 행태는 전형적인 보험금 부지급 횡포"라며 "환자를 보지도 않은 자사 자문의를 내세워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 자체를 부인하는 악행"이라고 꼬집었다.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를 부인하고, 환자를 보지도 않은 유령 의사의 불법적 자문소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악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당수의 보험사들이 병원명도, 소견서를 발행한 의사의 이름도 없는 ‘자문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회유해 민원철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등 소비자를 압박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소 제기 후 의도대로 삭감 협상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배홍 보험국장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자문의사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손해사정서 부인과 자문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보험사는 선택에 주의해야 하고, 금감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