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을 발견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엔진 과열현상이 발생해 엔진오일이 누유 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시정(리콜) 대상은 지난 3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미국 포드사에서 제작되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1,600cc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 287대.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2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및 계기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엔진 과열여부 점검 후 필요시 정비를 받을 수 있다.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했다면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 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그밖의 궁금한 점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 문의(02-2216-11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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