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소독제는 마스크와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화학제품인 만큼 사용 중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해 위해사례를 공동 분석했다.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전년(2019년, 4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 현황. 연령별(위), 위해부위별(아래) (출처=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 현황. 연령별(위), 위해부위별(아래) (출처=한국소비자원)

위해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으며, 이어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11건(20.0%)이었다.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60.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40.0%)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돼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 11건 중 6건(54.5%)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해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다.

손소독제(출처=PIXABAY)
손소독제(출처=PIXABAY)

나머지 5건(45.5%)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로,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고 가급적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좋다.

최근 다회용 용기에 든 손소독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휴대용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해외사례도 있으므로 제품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할 것,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키고,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할 것,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위생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의 손소독제 제조·판매사들은 용기의 내용물(손소독제) 배출 부분 개선(배출 위치와 각도 변경) 및 어린이 관련 주의사항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한 손소독제 사용법’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확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만약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갔을 경우 응급처치 방법

 

■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 손소독제가 들어간 눈의 방향으로 얼굴을 옆으로 기울이고 생리식염수 또는물을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 응급처치 후 즉시 응급실 또는 안과에 방문해 치료받습니다.

[컨슈머치 = 박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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