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를 고발했다.

테슬라는 국내에 2017년 모델S를 시작으로 2018년 모델X, 2019년 모델3, 2021년 모델 Y까지 4개 차종을 출시하며 작년에만 1만1825대를 판매했다.

소비자주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을 우롱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했다며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미국 테슬라 주식회사(USA Tesla, Inc.)와 대표자 일론 리브 머스크(Elon Reeve Musk),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Tesla Korea Limited)와 대표이사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리리 등이다.

테슬라(출처=PIXABAY)
테슬라(출처=PIXABAY)

■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불법 정비 행위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는 불법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 66조(사업의 취소·정지)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서비스센터나 정비소를 통해 점검 및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진행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진행한 점검작업으로, 따라서 작년 12월 23일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이전에 진행된 수십차례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자동차관리법」 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에 따라 부품 교환이나 무상수리가 진행됐다면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유자에게 시행한 해당 내용을 알리게 돼 있지만 이를 은폐한 점도 언급했다.

또한 같은 법 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에 따라 결함을 발견했다면, 이를 소유자에게 알리고, 해당 결함을 공개하고 시정조치 해야한다. 또 이 사실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역시 은폐해 왔다고 지적했다.

■ 모델X·모델S, 도어 개폐 방식 중대 결함

소비자주권은 테슬라 일부 모델의 도어 개폐 방식이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고, 이를 테슬라가 은폐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테슬라 모델X와 모델S의 도어 개폐 방식은 각각 ‘터치’, ‘히든 팝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기능은 기계적 연결 없이 전기 스위치 방식으로 제작됐는데, 이 방식은 전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문을 개폐할 수 있다.

문제는 각종 사고로 인한 차량의 충돌 및 화재, 배터리 결함 등으로 전원의 공급이 단전됐을 경우 외부에서 문을 열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탑승자들이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으며, 외부에서 탑승자를 구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구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돌 시 차체 구조 기준’에는 모든 차량이 충돌 후에도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비상 상황 때 승객 구조를 위해 도어를 언제든 열 수 있도록 제작되는데,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적용, 차량 전원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으로 핸들을 조작해 도어를 열 수 있게 제작하는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주권은 모델X 및 모델S의 도어 개폐 방식이 「자동차관리법」 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함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피고발인은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사실들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은폐해 왔으므로 이는 「자동차관리법」 3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소비자 기망, 사기죄 고발

소비자주권 측은 일련의 피고발인들이 형법 제347조(사기) 1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은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면서 판매 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했다"면서 "자동차를 판매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실 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심을 상실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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