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어느 때보다 면역력 강화를 비롯한 건강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로열젤리도 그중 하나인데,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로열젤리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일부 제품은 최소한의 품질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온라인 판매 제품 14개, 홈쇼핑 판매 제품 3개 및 주요 백화점 오프라인 판매 제품 3개로 선정했다.

로열젤리 관련 제품은 ‘로열젤리류’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순수하게 로열젤리만을 원료로 한 것은 ‘로열젤리’, 첨가물을 포함시켜 제조·가공한 것은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된다.

로열젤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산의 하나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는 로열젤리류의 품질 판단하는 지표물질이다. 

제품의 유형별로 별로 함량 기준이 다르게 설정돼 있는데, 로열젤리는 1.6% 이상, 건조제품은 4.0% 이상이며, 로열젤리제품 0.56% 이상이다.

꿀, 양봉, 로열젤리(출처=PIXABAY)
꿀, 양봉, 로열젤리(출처=PIXABAY)

시험검사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제품 중 ▲Healthway Premium Bee Products ROYAL JELLY ▲VITATREE Premium Gold Super Royal Jelly 등 2개 제품은 10-HDA 함량이 각각 0.03%, 0.18% 수준으로 기준치가 가장 낮은 ‘로열젤리제품’(0.56% 이상) 품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직구 7개 중 4개 제품은 제품명 및 판매페이지에 ‘생로열젤리’, ‘로열젤리 파우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첨가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고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었으나 ‘로열젤리’ 기준(1.6% 이상, 건조제품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편 조사대상 중 5개 제품은 ‘슈퍼푸드’, ‘장수의 비법’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산 제품 또는 가급적 통관·검역을 거친 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할 것, ▲순수하게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열젤리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광고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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