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 의뢰한 밍크조끼가 털이 망가진 채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구입대금 전액보상을 요구했지만 수선사는 일부 보상을 주장했다.

A씨는 한 백화점에서 밍크조끼 이월상품을 200만 원에 구입했다.

구매한 밍크조끼를 드라이를 한 후 수선업체에 수선 의뢰를 했는데 수선사가 임의로 드라이를 했고 이로 인해 모피가 오염되고 광택 소실 및 모우 탈색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선사에게 밍크조끼 구입대금 및 수선비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수선사는 세탁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하나 이미 모피 변색이 일부 진행되고 있었던 옷이므로 의류의 구입가 전액을 배상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밍크조끼의 상판 부분만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구입가의 일부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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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수선사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배상금 및 수선비를 합한 2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구매한 모피조끼는 정상가격 700만 원에 판매됐던 이월상품으로 모피 상단 부위에 약간의 탈색 현상이 있어 할인가격으로 판매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A씨의 모피 의류에 대해 세탁 전 원단과 세탁 후 원단을 상호 비교해 봤을 때 깨끗하지 않은 용제로 세탁을 진행해 역 오염된 현상이 있었다.

모피 색상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 털이 뭉친 현상 또한 부적절한 세탁방법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에 대해 살펴보면, A씨의 모피의류는 내용연수 5년에 해당되고, 구매 후 20일밖에 지나지 않아 배상비율은 95%이다.

즉, A씨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피 구매가 200만 원의 95%에 해당하는 190만 원이다. 

모피 의류 상·하판 전체가 오염돼 상판 부분의 수선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수선사는 A씨로부터 밍크조끼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배상금 190만 원 및 수선비 35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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