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골프연습장의 열악한 환경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있다.  

A씨는 실내 골프연습 계약을 체결하고 요금 15만 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이틀간 이용했는데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고 시설이 열악하며 선풍기 한 대로 11개의 타석을 운영해 실내가 더워 이용할 수 없었다. 

담당자에게 해지 통보했으나 책임을 미루면서 나중에 대표에게 말해보겠다고만 해, A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 입회 하에 골프연습장 대표가 해지확인서를 작성했다.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측은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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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골프장 대표의 환급 불가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A씨에게 환급을 해주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에 의하면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골프연습장 측은 총 이용요금 15만 원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6일에 해당하는 금액 3만 원과 총 이용 요금의 10%인 1만5000원을 공제한 10만5000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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