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구매한 여성정장을 착용한 뒤 올이 뜯긴 것을 확인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구매한 폴리에스텔 소재의 여성정장을 두 시간 정도 입은 후 재킷 앞판 및 스커트 엉덩이 부분에 올이 뜯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핸드백이나 의자 등 외부물체와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특별히 심하게 입은 것도 아닌데 두 시간 만에 올이 빠져나오는 것은 제품의 이상으로 생각된다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여성, 정장, 수트(출처=PIXABAY)
여성, 정장, 수트(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시험검사를 통한 원인규명 후 품질불량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올이 고리모양으로 쉽게 빠져나오는 현상(스낵성)은 레이온이나 폴리에스테르 제품에 쉽게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제품은 레이온이나 폴리에스테르사가 면 등의 천연섬유에 비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미끄럼 방지 가공이 필요한데, 이 가공이 미흡한 경우 올이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다.

만일, 착용시 타 물체와의 마찰 등에 의해 올이 뜯기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할 경우 섬유제품품질기준에 의한 스낵성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불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제품과 동일 원단으로 스낵성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이 미흡하다면 1년 이내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타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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