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휴대가 쉬운 손전등, 소형 랜턴 등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위해정보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손전등 중 오라이트社 제품 2종에 화상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에 국내 공식유통업체인 ‘오라이트 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다국적기업 오라이트社가 제조‧판매하는 손전등 ▲M2R Pro Warrior ▲warrior Mini 등 2종의 우발적 점등으로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해 해당 제품의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M2R Pro Warrior(위) warrior Mini(아래)(출처=한국소비자원)
M2R Pro Warrior(위) warrior Mini(아래)(출처=한국소비자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공식 유통‧판매사 오라이트미국이 해당 손전등 2종을 약 21만5100개 판매했고, 127건의 사고가 접수됐고, 이중 22건이 화상 사고였으며, 3명의 소비자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 이에 리콜을 실시했다.

캐나다보건부는 캐나다 공식 유통‧판매사 오라이트캐나다가 해당 손전등 2종을 6579개 판매했고, 6건의 사고 접수를 받고 리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인지한 즉시 국내 공식 유통업체인 ‘오라이트코리아’(홍콩 소재)와 국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방안을 협의했고, 해당 업체는 손전등 2종 전량(684개)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절연 부품 제공)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 제공되는 절연 부품(실리콘 덮개)은 손전등이 자동차 및 집 열쇠 등 전도 물체와 접촉할 경우 우발적으로 점등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콜롬비아, 베트남 등에서도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리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시정권고 계획을 ICPEN 사무국·해외 MOU 기관 등에 제공해 위해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확산하게 됐다.

ICPEN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네트워크로 사무국을 통해 70개 소비자보호기관 및 6개 국제기구에 제공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즉시 오라이트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으로 연락해 절연 부품을 제공받고, 제품을 보관할 때는 잠금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리콘 덮개를 후면에 씌울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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