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 등록 후 중도에 해지를 하고자 한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
그러나 5시간 정도 교육 후 강사의 지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A씨는 수강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수강료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 개시 전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하다.
교육개시 후에는 학원의 귀책 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수강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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