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임플란트 시술 후 잇따라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식립하는 치료를 받게 되자 치료비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치과에서 양쪽 어금니에 각각 임플란트를 시술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왼쪽 임플란트의 보철물을 제거한 뒤 임플란트까지 발거했고 이후 재식립 치료를 받았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오른쪽 임플란트도 문제가 발생해 결국 발거했다.

A씨는 치과 측의 부주의로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했다며 치료비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치과 측은 시술 전 충분히 설명했으며, 임플란트가 실패한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 A씨의 좋지 않은 치아 상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치아, 치과, 보철, 임플란트, 잇몸(출처=PIXABAY)
치아, 치과, 보철, 임플란트, 잇몸(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측의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시술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당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을 검토한 결과 A씨의 치주염이 심해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전문적인 치주 치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봤다.

또 임플란트 식립 후 촬영한 사진에서 임플란트의 길이와 굵기가 잔존골과의 접촉을 충분히 늘리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도 고려했다.

설명의무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임플란트 시술의 합병증과 실패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지만 동의서가 없고 진료기록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치과 측이 재시술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이를 거부한 점과 A씨 나이, 좋지 않은 치아 상태 등을 고려해 치과 측의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A씨에게 기존 진료비의 절반인 150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합쳐 총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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