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올해 접수된 상담건수 전년 동기 대비 10배 증가"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가 단말기 대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대납을 약속하며 가입자를 유치한 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가 증가했으며 피해구제 건수는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구제 접수된 108건 중 계약서 교부 여부가 확인 가능한 96건을 분석한 결과 81.2%(78건)가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받았더라도 보조금 약정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입이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지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제를 의식해 계약서에 보조금 약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 판매점의 보조금 지원 약속은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에 해당돼 판매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약정금액이 파악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판매점에서 약속한 보조금 액수는 이동통신사의 약정 보조금인 단말기 대금 할인액을 포함해 평균 6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중 88.9%(72건)가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등 보조금 지급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이동통신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휴대폰 보조금 지급요건 및 공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며 “소비자들은 단말기 보조금 관련 약정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하고 교부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단말기 구매대금과 이동전화 요금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해야 한다"며 "인터넷이나 텔레마케팅 등 판매자 확인이 어려운 곳보다는 믿을만한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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