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제보 사례

서울시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얼굴 윤곽 및 눈,코 수술 등을 예약했습니다.

예약 당일 1차로 10만원, 2차로 수술검사당일 50만원 총 예약금 60만원을 현금 선납했습니다.

예약 당시 윤곽일부, 눈수술 등 몇가지 수술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못해 수술일까지 고민했습니다.

수술 당일까지만 최종 수술범위를 결정해 달라는 병원측의 말에 일단 고려했던 최대한 많은 수술범위에 대한 금액(1500만원)으로 수술예약을 했습니다.

수술예정 1주일 전에 피검사 등의 검사를 마쳤으나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 증세가 생긴 모 성형카페 회원들을 접하며 수술에 대한 불안감에 수술 5일전 전화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예약금을 환불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수술취소 통보를 수술 날짜에 임박해서 했기 때문이라며 조금 더 일찍 취소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예약금을 냈을 당시 병원으로부터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을 고지 받지 못했으며 예약카드에도 환불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병원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불취소를 조금 더 일찍 하라"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수술범위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측에서 요구한 금액을 예약금으로 냈는데 지금에 와서야 최대로 정한 수술금의 10% 미만을 냈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병원에서는 수술금의 10%는 무조건 제하고 10%가 초과된 금액만을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10%를 내지 않았으니 오히려 손해가 적어 다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답변

예약금은 수술전 3일 이전 취소시 예약금의 90%를 환급받을수 있다.

다만 총수술비용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환불 받고 10%에 대해서만 그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제보자의 경우 60만원의 10%인 6만원을 제외한 5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검사비용이 추가로 들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더 납부할 수도 있다.

만약 병원측에서 끝까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본지 홈페이지 메인 왼쪽단 아래에 배너형태로 상세히 소개돼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요구하는 권리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서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이 이법 적용대상인데 인지대가 소가의 1만분의 50(즉 0.5%)선이며 송달료도 10회분을 내는데 1회 송달료가 2011년 11월기준 3,060원이어서 총3만600원선이다.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1항, 정부 고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소액사건심판은 구두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이며 법원허락없이도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등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방이 패소하게 되면 패소비율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다.(민사소송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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