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황실에서 판매하는 보리수제비이다.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로 판매중지·회수조치를 받았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된 (주)황실의 '보리수제비'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보리수제비'의 제조일자는 2013년 7월 16일이며, 포장단위는 340g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