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도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치매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현행 치매보험은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실제로 70세 이상 치매환자 수 지난 2011년 24만 명에서 2012년 28만 명, 2013년 32만 명, 2014년 36만 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시판 중인 103개 치매보험상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매보험상품 중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전체 치매환자의 15.8%이고, 나머지 84.2%의 치매환자들은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장받기 어렵다. 2014년 6월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은 1% 수준에 불과하다.

치매환자는 자살, 폭력 등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심신상실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치매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중증치매환자가 발생시킨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위험을 보장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치매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의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 중증치매환자의 인적·물적 사고 유발 시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의 위험(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단기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급 지급사유를 경증치매상태로 확대한 보험상품 개발·출시,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보험사가 위험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마련, 불완전판매 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보험상품 선택 시에는 경증치매(CDR척도 1~2점) 및 중증치매(CDR척도 3점 이상) 보장이 가능하며 경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 시 진단비가 많은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80세 이후에도 보장이 지속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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