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소송’이라는 두 글자는 덜컥 겁부터 먹게 되는 무시무시한 단어이다.

시시비비를 가릴 것도 없이 소송 자체가 주는 두려움과 무게감을 감당하지 못해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황급히 끝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십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를 소송으로 받아치고 보는 것인데, 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감, 치료와 병행해 법원 출석을 해야 하는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눈 앞이 깜깜해진다.

한낱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으로 다툰다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법무팀'의 전화는 대기업의 월등한 지위를 실감케 한다. 

실제로 보험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이뤄진 소송 전담 조직이 있어서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사실이다.

보험금 몇 푼 받으려다 소송 압박에 시달리게 되면, 소송만은 막자는 심정으로 오히려 절박하게 보험사가 내민 합의 내용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소송제기 비율뿐 아니라 패소율마저 높은 보험사라면 그야말로 소송을 소비자 협박용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밖에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 지급과 관련한 본안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업체는 롯데손해보험이다. 민사조정은 한화손보가 1.68건으로 평균 대비 10배나 높았다.

롯데손보와 MG손보는 손보사 중 점유비율이 최하위그룹으로 부당이득 반환청수 소송건수가 집중되어 있는 건,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실제 국내 손보사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농협손보 등 7개사는 상반기 신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된데 반해 한화손보는 95건, MG손보는 91건, 롯데손보는 59건 등으로 나타났다.

물론 보험사의 소송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악성민원 및 보험사기 등을 차단하고 변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이다. 그러나 이처럼 일부 보험사에 소송 남발이 집중되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면서 보험사의 소송 제기 건수는 상당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소송을 남발하는 일부 보험사들을 근절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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