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승용차, 버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대형트럭'이 국내서 첫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일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대형트럭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화물 운송용 대형트럭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6년 2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의 자율주행 대형트럭은 레이더와 라이다 등의 감지기를 장착했다.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정확도를 높였다는 게 허가를 내준 국토부측 설명이다.

감지기만을 이용해 주행하는 것과 달리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하면, 악천후로 차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물류운송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인천항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주행하면서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 허가로 총 47대의 자율주행차가 국내서 시험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현대차 16대 ▲기아차 2대 ▲쌍용차·아우디·모비스·만도IT 각 1대씩 허가를 받았다.

IT‧통신업계는 ▲삼성전자 3대 ▲KT 2대 ▲네이버랩스·LG전자·SK텔레콤·소네트 등 각 1대씩 허가받았으며, 국가 연구기관과 대학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대 ▲교통안전공단 2대 ▲자동차부품연구원 1대 ▲서울대 4대 ▲한양대 2대 ▲카이스트 1대)도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가 트럭 군집주행 등 자율주행 물류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자율주행기술이 대중교통·물류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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