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삼성생명이 4,000억 원이 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과 관련 소송을 택했다.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시종일관 삼성생명 움직임만 예의주시하던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26일 삼성생명(대표 현성철)은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상품 가입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한 마디로 일부는 지급하되 일괄구제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삼성생명 즉시연금상품에 가입한 한 소비자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계약보다 덜 준 연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금감원은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를 도입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자 결국 소송을 택한 것이다.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넣은 뒤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기환급형’의 경우 만기 때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약관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 설명이 빠져있음에도 업체들이 제 멋대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 및 개정, 보험금 지급, VOC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경영진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5만5,000명에 4,300억 원이다. 생보업계 전체 규모가 16만 명에 8,000억 원으로,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금이 전체의 절반보다도 많다.

때문에 삼성생명 이사회 결정에 업계 내 눈과 귀가 일제히 쏠려 있던 상황이다.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다른 생보사들의 대응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상 외 결론”이라며 “업체들 마다 상황이 달라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이 향후 다른 생보사들에게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고, 업체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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