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설화수 위조제품 '설연수' 판매 업체 상표권 침해 사실 인정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 "원고 제품 명성에 악영향 우려" 판시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아모레퍼시픽 브랜드를 위조 판매한 중국 업체가 중국 현지에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과 관련해 승소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깊다. 이는 최근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중국 당국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이달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위조제품 ‘설연수’를 제조, 판매한 업체에 상표권 침해 사실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아모레퍼시픽에 경제적 손해배상 50만위안(약 8,300만 원)과 합의금 4만7,000위안(약 78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설연수와 설화수 브랜드명은 불과 한 글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영문명도 상당히 흡사하다”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향후 원고의 제품 명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저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자사 브랜드의 고유한 가치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의 라네즈 가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올 4월 최종 승소했다.
이 업체는 라네즈의 중국 공식 사이트인 것처럼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라네즈 화장품을 저렴하게 판매했다. 이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신뢰도 등에 큰 영향을 받았다. 가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된 제품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들어온 제품도 아니었다.
이에 당시 중국 법원은 해당 업체 사이트 사용을 즉각 중단함은 물론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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