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촉진 캠페인 성과급 적립금으로 지급
적립금도 1회 사용 시 10%로 제한…혜택 미미
사판 할인율도 최대 25%, 전직원 "할인 적용해도 마트가 보다 비싸다" 주장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사조그룹의 전·현직 직원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명절선물세트 강매 논란에 이어 여직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진급제도까지 사조그룹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사조그룹의 허울만 좋은 성과급 제도이다.
앞서 사조그룹 측은 명절선물세트 강매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사판 할인율이 크고, 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이 나서서 하는 분위기”라며 “목표 할당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달랐다.
아주경제가 입수한 2017년 사조그룹 전 계열사 대상 내부 공문에 따르면 직영 온라인몰 ‘사조몰’ 구매촉진 캠페인 참여에 따른 성과급은 누적 구매액에 비례한 ‘적립금’으로 지급됐다.
이 캠페인은 추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6~7월까지 임직원 한 사람당 50명을 사조몰에 가입시켜야 하고 임직원은 6~8월간 자사몰을 통해 1달에 최소 1인당 2만 원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이를 달성할 경우 구매금액대별 사은 포인트를 증정하는데 누적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 30만 원 이상일 경우는 6만 원, 50만 원 이상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적립금을 페이백 해준다.
문제는 포인트는 한 번에 10%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아무리 많은 포인트가 쌓여도 사용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친적, 지인 등을 총 동원해 50여 명을 사조몰에 가입시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공통적으로 받는 혜택도 사실상 크지 않다.
임직원 및 신규가입 회원에 각각 적립금으로 1,000포인트가 지급되고 임직원은 기존 직원할인율을 20%에서 25%까지 확대해준다.
아주경제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고발한 제보자는 “추석 선물세트 전단지(카달로그) 가격에서 임직원들은 판매를 위해 재량으로 10~50% 추가 할인을 할 수 있다. 직원 할인율 25%가 최대인데 거기 맞춰서 팔면 마트 판매가 보다 비싸다. 미안해서 (지인들한테) 어떻게 사달라고 하나. 그런데 50% 할인해서 팔면 100만 원 어치 팔아봐야 1,000원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만 원 팔아야 1,000원이면 대리급 직원 한명이 50% 할인가로 추석 선물세트 1,000만 원 어치를 팔았을 때 성과급은 겨우 1만 원”이라고 한탄했다.
이 제보자는 결국 사판 압박을 견디지 못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심한 강제 판매를 이기지 못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평균 근속이 2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동종 업계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사조만큼 강제 판매가 심한 곳은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사조그릅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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