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타투, 예술과 불법 사이⑩

타투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의사 면허를 소지한 전문의를 통해 타투 시술을 받을 경우는 합법이지만 그 외는 모두 불법이다.

업계에 따르면 의사자격이 있는 타투이스트는 전체의 1% 수준으로 매우 적다.

그 말은 곧 합법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타투이스트는 거의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나 이태원 거리에는 타투 시술 업소가 꽤 눈에 들어온다. 심지어 SNS를 통한 홍보 활동도 보인다.

타투 시술은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과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컨슈머치 = 김은주 김현우 박지현 기자] 과거 조폭, 깡패, 문제아의 상징이었던 타투(문신)가 이제는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순 없지만 타투 시장은 점점 성장하고 있으며, 세대를 내려가면서 타투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타투이스트’에게 ‘타투’를 받은 것이 불법인 ‘아이러니’가 현실인 한국. 언제까지 한국의 타투 문화가 음지에 있을 수 만은 없다.

타투 인구가 늘어날수록 합법화와 양성화 문제의 정답을 찾는 일은 타투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다.

▶누구에게 권한을 줄 것인가

지난 2015년 정부는 '신(新)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 통해 타투시술을 하는 ‘타투이스트’를 새로운 직업으로 분류해 양성화 한다는 방침을 밝혀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다.

한국패션타투협회는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집단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국회의원을 찾아 입법 발의의 타당성을 설명하는데 힘을 쏟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임보란 한국패션타투협회 회장은 “타투이스트 양성화는 매년 수백여 건에 달하는 경찰의 단속이나 형사소송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보건복지와 함께 관련 위생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며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세수 증가, 수출 및 관광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해외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기준으로 의료법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들은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타투 시술 과정에서 심각한 보건과 위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투이스트를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보건과 위생교육 및 점검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타투업계 종사자들 대부분은 타투 관련 산업 활성화시키고 위생 관리 강화 감염 우려 등을 해소하려면 타투의 양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한다.

타투이스트 A씨는 “타투 시장의 큰 축인 서양권에서는 이미 확실한 자격 요건과 이수 조건에 따라 타투 라이센스 제도가 정형화 돼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당 선례를 따라 라이센스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오히려 우리나라는 타투 문화가 음지화 돼 있다 보니 현재는 탈세 문제도 심각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타투 시술을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 구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제도화가 먼저 이뤄져야 타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도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타투업계 종사자라고 모두 양성화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양성화 과정에서 라이센스 부여 자격과 권한을 어디에 일임할지, 그리고 그 과정이 공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타투이스트 B씨는 “굳이 고르자면 반대 입장이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문제점이 더 많을 것 같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타투이스트 라이센스 발급기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심사위원들 등이 생기는 과정에서 국가고시처럼 정확한 판단 기준이 세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자격 없는 사람들의 밥그릇 싸움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B씨는 “다만 아직까지 국가에서 타투이스트 양성화에 대한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미리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며 “정책 방향이 나오게 되면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타투의 산업화 ‘경계’

양성화를 통해 타투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시술 등 상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타투 자체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타투 시술을 철저히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두고자 하는 배경에는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투 시술이 상업화 혹은 산업화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은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아무래도 상업적 요소에 치중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를 간과한 채 시술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의료적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감염 관리에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황 자문의원은 이어 “의료계는 문신 자체를 권장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해야 한다면 진피 내 이물질을 넣는 행위는 의학적 시술임으로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을 통해 하길 원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양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기본적인 의료적 소양을 갖춘 자격자에 한 해 단계적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성형외과 의사 겸 타투이스트인 조명신 탑메디컬 원장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타투이스트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대신 단계적이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은 의사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면 간호사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간호조무사까지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종사자 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일반인들이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다면 1년 정도 국가에서 인증하는 간호조무사자격을 따도록 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최소 이 정도의 기본적 소양은 갖춰야 남의 몸을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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