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라차차 아빠 육아③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가 할 일과 아빠가 할 일이 따로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바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첫째 딸에 이어 둘째 딸 출산 후에도 두 달 간의 육아휴직을 선언해 우리 사회에 신선하면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6분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또한 워킹맘 10명 중 3명은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육아를 도맡는 이른바 ‘독박육아’를 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크게 증가했지만 아직도 가사와 양육은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돼 있으며 남성의 참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육아는 오로지 엄마의 몫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우리나라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시대가 변했다.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아빠들도 유모차를 밀며 육아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아빠들의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컨슈머치 = 김현우 박지현 송수연 기자] 남성의 육아 참여가 필수로 자리 잡는 요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들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 310명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 급여자 수(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가 2011년 1,402명으로 늘더니 2017년에는 1만2,043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관심도 높아졌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장 1년 이내로 쓸 수 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1년의 유급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이는 입양한 자녀를 가진 근로자도 마찬가지이며, 한 자녀 당 최장 1년의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한 자녀 당 부모를 통틀어 최장 2년 이내까지 가능)

사업주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근로 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같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1년 이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라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육아휴직 장‧단점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부모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12개월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접 육아를 하면서 아이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아이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어 아이와 부모 모두 심리적, 신체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특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아내의 빠른 사회 복귀에 도움을 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남편이 육아에 직접 참여하면 아내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아이와의 시간이 늘어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 모씨(30대, 남성)는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맞벌이 중인 아내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었다”며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돈독해지는 좋은 계기였다”라고 말했다.

쉬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 100만 원 / 하한액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단, 이 금액이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이 금액에서 매월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괄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육아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반대의 경우도 동일)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가 적용돼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 원)로 상향돼 지급된다. 이 금액은 전액 지급된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한다. 아무래도 육아휴직기간동안 통상임금의 40% 수준의 급여를 받다보니 맞벌이 가정일 경우 가정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 1년 동안 일을 쉬기 때문에 복직 이후 업무 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부당 해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부부간 의사소통 등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더 많으며, 낮은 출산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육아휴직에 관심을 보이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을 최대한 이용하는 편이 좋겠다.

▶육아휴직 신청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출처=네이버 블로그 '알콩달콩 뚱딴지네')

그럼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우선 사업장에 제출할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휴직 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장에 제출한다.(사업주는 온라인이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사업장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와 급여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계 운영 계획 등을 세운다.

이후 육아휴직을 실시한지 30일이 지나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보험(www.ei.go.kr)에 제출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한 달 뒤 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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