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43억 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해당 혐의로 남태훈 대표 등 입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국제약품 전·현직 임직원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국제약품은 약 60년 전통의 중견 제약업체다.
지난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고 같은해 7월 경찰은 국제약품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하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 전·현직 대표 및 임원과 최고 2억 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제약품 측은 영업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지원금, 출장비 등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영업부서에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리베이트 자금은 일정 금액을 약정해 현금으로 의사에게 지급되는 식으로 운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 및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불법 리베이트 영업방식을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국제약품은 하반기 3대 경영방침으로 준법경영 강화 및 투명경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리베이트 건으로 국제약품 남태훈 대표가 경찰에 입건되면서 이 같은 준법경영 의지가 무색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 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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