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시작된다.

이번 승인이 받아들여지면 KT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는 사례가 된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대주주 변경을 위해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내고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이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 정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KT는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위반 전력이 있다. 다만 금융위가 위반 정도를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 발표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편 이번 심사 신청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앞서 케이뱅크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ICT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주요 주주사들과 뜻을 모아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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