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컨슈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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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되면서 한 동안 대출중단 위기가 되풀이 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는 의결을 통해 KT의 대주주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과정 중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심사중단 사유 등은 KT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결과에 당황한 케이뱅크 측은 곧장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했다.

일단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해당 방안에 대한 시행여부, 실행시기 등에 대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 등 주요 주주사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며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주사들과 힘을 합쳐 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케이뱅크가는 지난 11일부터 ‘직장인K’ 등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지난해 12월 대출을 정상화 한지 약 4개월 만이다.

케이뱅크 측은 표면적으로는 대출 상품 리뉴얼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연으로 유상증자 납일일이 연기되면서 자금부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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