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카카오와 KT는 과연 무사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앞두고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인터넷은행 업계 판도 재편에도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번번이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카카오뱅크에 비해 규모 면에서 현격히 밀리고 있는 케이뱅크의 입장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업체인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데 따른 행보다.

다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3월부터 정식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사 통과 가능성에 대해 섣불리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카카오보다 한 발 앞선 지난달 13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KT의 상황은 더욱 좋지 못하다.

KT는 2016년에 지하철 광고 담합 혐의로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데다 황창규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때문에 최근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KT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만약 카카오만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하고 KT가 대주주 지위 확보에 실패한다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게 된다.

인터넷은행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자본금은 250억 원이다. 안정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1조3,000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섰으며, 총여신도 10조 원에 육박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비교적 계획대로 유상증자가 이뤄진 반면에 케이뱅크는 유상증자가 지연되거나 유상증자 규모를 줄이는 일이 많다보니 자본금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됐다. 결국 지난해 자본금 부족으로 수차례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약 4,800억 원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추가 증자가 절실하다. 올해 1월 자본금 1조 원을 목표로 5,900억 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주금 납입일인 4월25일까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용자 수 규모에서도 두 업체의 차이는 확연하다. 올해 1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에 가입한 총 고객 수는 810만4,365명이다. 케이뱅크는 가입자 수가 89만382명으로 카카오뱅크 10분의 1규모 밖에 되지 않다.

단순히 라이벌로 묶기에는 두 인터넷전문은행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까지 희비가 갈린다면 케이뱅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무 차원에서 사실상 중단하기로 결론내렸다는 항간의 보도에 내용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아무 내용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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