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보험료가 오른 이유⑤

출처=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주 작은 교통사고에도 뒷목이나 허리를 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병원에서 2~3주씩 입원해 머물며 이른바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하는 장면도 익숙하게 볼 수 있다.

주위만 보더라도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차량 이곳 저곳을 보험금으로 수리하거나 불필요한 치료까지 받았다는 경험담은 말 하는 사람도 별다른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듣는 사람도 그것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거의 못한다.

하지만 위의 모든 사례는 보험 사기가 될 수 있다. 꼭 의도를 가진 전문 보험 사기꾼만이 대상이 아닌 것이다.

보험사기 유형에 속한다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각심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일반인의 보험사기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험사기라는 인식이 부족해 이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

또 고액 보험금을 노리는 전문 보험 사기꾼의 조직적, 지능적 사기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지만 수사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이런 보험사기를 적발해 내는 것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등은 구체적인 보험사기 대상을 제시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물론, 맨입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억대 포상금까지 걸어 놓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보험사기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 보험사기 신고, 어떻게 하나요?

혹시 병원에서 “보험금 받게 해 줄테니 고액의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아 본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는 신고 대상이다.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에 관련된 자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출처=금융감독원 블로그.
출처=금융감독원 블로그.

이러한 위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신고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방지센터나 전화(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꼭 금감원의 보험사기신고센터가 아니더라도 각 보험회사의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사기를 제보하려면 몇 가지 분명한 정보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행위 또는 행위자의 이름, 혐의업체 상호만으로는 원활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어 혐의자 또는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것들 말이다.

한 변호사는 “가령 환자복을 입고 음주하는 환자분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반드시 동영상 촬영 후 신고해야 하는데 음주 장면과 얼굴 등의 중요한 부분을 영상에 담아야 충분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내부기준에 따라 담당자를 배정하게 되며 담당자는 제보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을 분석한다.

조사결과 보험사기가 확인되면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에 협의사실을 통보해 보험 사기자를 적발하고 있다.

제보에 대한 결과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보험사기는 혐의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제보자의 신원 보호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관계자는 “보험 사기 제보 시 익명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며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보험사기신고센터가 아니더라도 보험회사의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포상금도 준다고?

금감원 및 각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으로 우수 제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직접 포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생·손보협회 및 각 보험회사의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도 다를 수 있다.

2016년부터는 포상금액이 5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늘었다. 최근에 일어나는 보험사기들이 브로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고발자의 신고와 국민의 신고가 더욱 절실해져 보험사기 신고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수 신고자에게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1억 원 넘게 받은 제보자도 있다?

그렇다면 한 해 보험사기 신고건수는 얼마나 되고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는 어느 정도 일까?

2017년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는 총 5,023건이며 3,917명의 제보자에게 약 20억6,676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포상금 규모는 50만 원 이하가 대부분(건수기준 79.2%)이나, 1,000만 원 초과 건도 14건으로 금액기준으로 18.8% 차지했다

역대 보험사기 포상금 최고금액은 1억9,300만 원을 지급 받은 제보자다. 그가 제보한 내용은 이렇다.

2014년 8월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 명의로 보험을 다수 가입(계약 26건, 사망보험금 약 98억 원)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 외에도 2013년 화재보험금을 노린 방화사건 제보자에게 1억2,000만 원이 지급돼 당시 최고 포상금을 기록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타인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로도 이어져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이지만,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자료 확보 및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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