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리 폭로 후 보복성 소송 당했다 주장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공판기일에도 '거짓말' 의혹

출처=탐앤탐스 공식 홈페이지.
출처=탐앤탐스 공식 홈페이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탐앤탐스는 최근 몇 년 사이 부정적 이슈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의 횡령과 음료 값 꼼수 인상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 탐앤탐스는 회사의 내부 비리를 폭로한 전 직원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보복성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리를 폭로한 전 직원이 유죄를 받게 하도록 위증 교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탐앤탐스의 김도균 대표와 관련된 비리를 고발한 전 탐앤탐스 인사전략본부장 황모 씨는 검찰에 김도균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황 씨는 수년 전 김 대표가 인테리어·생지 업체의 물품 공급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챙기는 배임과 횡령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고발했다.

이후 회사는 황씨가 인사전략본부 직원들에게 허위로 휴일근무 신청서를 작성해 휴일수당을 챙기도록 지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씨는 2년에 걸친 공방 끝에 지난 5월 2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황 씨는 회사 측이 보복성 고소를 했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회사의 불법적 운영에 대해 공익 제보한 고발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회사가 직원들을 압박해 본인의 부정행위를 진술하도록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황 씨는 김 대표를 향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김대표가 지난 10일 본인의 횡령혐의 공판기일에 “재산 모두를 회사에 무상 양도했다”고 밝힌 것이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이날 검출로부터 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으로 징역 5년형을 구형 받았다. 김 대표는 재판부에 횡령 행위 등에 대해 전 재산을 넣어 변재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황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 대표는 재산 중 단 한 푼도 양도하지 않았다”며 “양도한 60억 원의 금액은 김 대표의 재산이 아닌 원두 납품 회사에게 납품 대가로 회사의 지분 50%를 요구해 양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과 잡음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컨슈머치>는 탐앤탐스의 입장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한편, 김 대표는 오는 11일 중앙지법 제 22형사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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