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태광 함께 적발…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 공시 절차 무시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일부 대기업들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30일 공정위는 세아(회장 이순형),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 태광(대표 윤성덕)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13개 사에서 30건의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 과태료 총 9억3,827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세아 계열사 중 세아베스틸, 세아이앤티, 세아제강, 세아엔지니어링, 세대에셋, 세아홀딩스, 드림라인 등 7개사는 20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다.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중 아이파크스포츠, 아이시어스, 영창뮤직 등 3개사는 7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으며,태광 계열사 중 대한화섬, 이채널, 고려저축은행 등 3개사는 3건의 위반 사항이 있어 과태료를 받았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 ·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0건, 미공시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상품 · 용역거래 22건, 자금거래 8건이었다.
주요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세아베스틸은 계열회사인 ㈜세아제강과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아이파크스포츠㈜는 계열회사인 (주)아이콘트롤스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채널은 계열회사인 ㈜티캐스트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 기한보다 14일 늦게 공시했다.
공정위는 세아 8억8,932만 원, 현대산업개발 3,520만 원, 태광 1,375만 원 등 3개 사에 총 9억 3,827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시 의무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 강화와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기업집단 대상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 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