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준금리 1.5% 시 상한선 6%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전세제도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택임대제도죠.

이 전세제도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미 부동산을 가보면 전세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고 이 자리를 반전세, 월세가 채워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 금리때문에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치솟는 집값,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반전세 또는 월세입니다.

   
▲ 2016년 1분기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출처=서울특별시)

반전세 전환에 앞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은 바로 전월세전환율.

전월세전환율은 (월세*12/전세금-월세보증금)*100으로 계산합니다.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많은 월세를 내는 것이고, 반대로 비율이 낮으면 전세 대비 월세 부담이 작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를 보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호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며, 2호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를 보면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배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2016년 5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죠. 따라서 기준금리의 4배인 6%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전환률(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은 현재 6%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산정률 기준보다 높은 전월세 전환률을 지급했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에는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반전세, 월세 계약 시 무심코 중개인에게 맡기기 보다 직접 전월세전환율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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