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사모 판매 형태 나눌 시금석, 엄정 처리할 것"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미래에셋증권(회장 박현주)이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 편법 발행 의혹에 휩싸였다.

▶‘랜드마크72 오피스빌딩 ABS’ 꼼수 질타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베트남 랜드마크72’ 오피스빌딩 ABS가 사실상 사모의 탈을 쓴 공모 방식으로 팔렸다는 의혹이 최근 국감을 통해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상품을 공모로 발행해야 함에도 15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으로 각각 50인 미만의 투자자를 구성했고 이러한 편법을 통해 사모 방식을 채택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통상적으로 만기가 6개월 이내면 차환 발행 시 공모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문제의 상품의 경우 만기가 6개월 15일이다. 이 또한 공모로 발행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류혁선 미래에셋증권 투자솔루션부문 대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선순위대출을 기초로 한 ABS를 판매한 것이어서 투자 위험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박현주 야심작’ 편법 시금석 전락

지난 7월 미래에셋증권이 출시한 ‘베트남 랜드마크72 ABS’는 예비 청약 이틀 만에 총 모집액 2.500억 원을 완판시켜 화제를 모은 상품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10년 만에 내놓은 야심작으로 통하는 해당 상품은 최소 가입액 2억 원에 6개월 만기 상품으로 연 4.5%의 수익을 보장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미래에셋이 ABS를 판매할 당시 최대 투자 한도가 49인 이하로 제한된 사모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5개의 SPC를 만들어 SPC당 49명씩 총 573명의 투자자에게 하는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펀드에 50인 이상이 투자할 경우 사모가 아니라 공모 상품으로 분류된다. 사모 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규제를 크게 받지 않는 반면 공모 상품은 공시 의무가 있어 상품운용전략 등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측이 공모펀드 판매에 따른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무늬만 사모펀드 형식을 취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모 발행을 회피했다는 의혹과 함께 사실상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한 관계자는 “사실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건인데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주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49인 제한에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워낙 좋은 상품이다 보니 많이 개인투자자들이 몰렸고, 그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일단 아직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 향후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랜드마크72 ABS와 관련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금융당국은 판매한 과정을 면밀히 검사한 뒤 엄정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해당 사안을 금융상품의 공모와 사모 판매 형태를 나눌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례로 보고 엄정 처리하겠다"며 “아직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지만 녹취 내용을 확인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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