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 직고용 후 파견해도 불법 가능성…본사 “고용부 공문 받아 대응책 마련”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SPC그룹이 협력사를 통해 제빵사들을 가맹점에 불법 파견했다는 결론을 내린 후 관련 이슈는 뜨거운감자로 급부상했다.

고용노동부는 5,300명에 달하는 가맹점 제빵기사 모두를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5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채용, 승진, 평가, 임금 등 인사 및 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본사가 별도의 도급업체를 통해 제빵기사를 파견 중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업계는 업계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교육 및 각종 컨설팅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본사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만약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더라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5조와 6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품질관리나 영업방식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협조를 넘어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용역의 사용을 강요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SPC그룹 측은 현재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부 측의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문이 내려오면 SPC그룹도 구체적인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도 결정된 바 없다.

SPC그룹 관계자는 “해당 사안 자체가 처음이라 법리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고용부 공문 등을 받고 그를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SPC그룹이 고용부의 지시대로 제빵사 전원을 정직원으로 전환해도 불법 파견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제빵은 파견이 금지돼 있어 본사가 고용한 제빵사들을 가맹점에 적법하게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도급 간 불법파견 법리를 전혀 다른 산업인 프랜차이즈 업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파리바게뜨 협력사들도 오늘(25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물론 협력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은 본사가 제빵사를 직고용할 경우 줄도산 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들은 고용부 결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고하고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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