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있다.

출처=스타일브이 홈페이지 캡처
출처=스타일브이 홈페이지 캡처

예를들어,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120g 20개입을 5500원(상품가 3000원, 배송비 등 2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기준 타 사이트의 동일 제품 판매 가격은 1만9900원(배송비 포함)으로 스타일브이에서 72.4%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이다.

특히,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8월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스타일브이 관할 지자체인 대전 유성구청은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제15조·제17조·제21조)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 파격적인 거래조건은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네이버블로그,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

■가급적 현금거래를 지양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신용카드 거래일 경우 일정 조건에서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

만약 할부거래(20만 원 이상, 3회 이상 분할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유사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도 가능하다.

■주문서,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문서, 입금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해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도록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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