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통해 변액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원금 손실을 보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월 100만 원 보험료의 변액보험계약에 가입하자, 친구가 1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이를 수령했다.

보험계약 당시 2년 납입하면 원금 훼손은 없다고 했으나 현재 원금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리베이트 사실 및 설계사의 약속 등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보험, 계산, 서류, 통계(출처=PIXABAY)
보험, 계산, 서류, 통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업법」상 리베이트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료 대납까지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속규정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설계사가 2년 이후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사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 소비자는 원금훼손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녹음자료, 변액보험주요내용확인서 상 원금손실을 직접 작성하고 하단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설계사의 부당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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