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계약이 완료된 뒤 개소세가 인상됐다며 판매자는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연말에 세탁기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불했다.

판매자는 제품 인도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개소세가 인상됐다며 제품 가격의 10%를 더 지불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미 계약금을 낸 상황에서 추가요금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탁기, 설치, 배송(출처=PIXABAY)
세탁기, 설치, 배송(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후에는 추가 부담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세탁기 구입 계약을 한 시점에서는 개소세가 인상되지 않았는데 사업자측에서 배달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인상됐으므로 소비자는 인상된 개소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 당시 가격으로 세탁기를 인도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10만 원의 환불 및 위약금(계약금과 동일액)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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