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물빨래 후 옷이 이염되자 판매자가 세탁방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여성용 블라우스를 30만 원에 구매했다.
블라우스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있는 제품으로, 세탁시 탈색으로 인해 이염이 돼 착용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내용을 전달했고, 판매자는 드라이크리닝을 하지 않은 A씨 과실이므로 환불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판매자가 이염이 심한 옷감인 경우 주의사항으로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는데,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모든 옷은 드라이를 권장합니다”라고 애매하게 써놨다며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제품의 각 상세정보에 세탁방법을 명확하게 표기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의 경우, 세탁방법에 대해서 드라이크리닝을 추천한다고 하고 세탁방법으로 드라이크리닝만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A씨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세탁방법에 대한 표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물세탁이라고 아래에 표시된 경우에도 드라이크리닝을 권장합니다. 드라이크리닝으로 세탁하는 의류입니다”로 읽힌다.
즉, 위 표시는 세탁방법을 “드라이크리닝”으로 한정하고 있고, 다만 일반사항으로 비록 물빨래를 해야 하는 의류의 경우에도 처음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드라이크리닝을 권장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드라이크리닝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크리닝을 할 것”이라고 표시가 명백하므로 의류를 물빨래해 손해를 입은 A씨가 손해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A씨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표시와 별개로 판매자가 드라이크리닝이 아닌 물빨래를 권장 내지 조장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런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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