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 피해와 관련, 상담창구가 마련됐다.

서울YMCA는 이달 출시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이 금융회사 간 과다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4일부터 피해 상담 접수창구를 개설했다.

접수 대상은 상품출시 전 상담예약과 사은품 제공 이벤트 등으로 소비자판단을 저해하는 행위, 허위·과장광고, 불완전판매 등이다.

서울YMCA는 법을 위반한 행위가 접수될 경우 금융당국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문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onsumer.ymca.or.kr) 또는 전화 02-733-31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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