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출산한 초미숙아가 중증 뇌병변 장애를 입으면서 분만 전후 병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조산 위험으로 입원해 자궁수축 억제제 등을 투여받았으나 분만이 진행돼 초미숙아를 출산했다.
신생아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았지만 뇌손상과 뇌수두증, 소아간질 등이 발생해 중증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
A씨는 조산진통에 대한 병원의 관찰이 미흡했고, 조기에 전원하지 않은 데다 분만 후 이송 과정에서도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아 신생아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당시 급속하게 분만이 진행돼 즉각적인 전원을 준비했지만 인근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 사정으로 전원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출산 직후 기관삽관과 약물 투여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며, 인큐베이터를 구급차에 싣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생아를 보온해 신속하게 전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약물 투여와 자연분만 자체에 대해서는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조산 위험이 높은 산모에 대한 관찰과 전원 과정에서는 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산모가 규칙적인 자궁수축을 호소했음에도 병원이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아 분만이 임박한 뒤에야 전원을 시도했고 결국 분만 후 초미숙아를 이송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830g의 초미숙아를 인큐베이터 없이 장시간 이송해 대학병원 도착 당시 체온이 34.2℃까지 떨어지는 등 저체온·저산소 상태가 발생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초미숙아 자체가 각종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았던 점과 당시 긴박한 분만 상황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이 치료비·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의 40%와 위자료를 포함해 약 9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