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매니저 "인연은 어디서 만날지 몰라…"

# 소비자고발신문 제보 건)

재혼을 위해 결혼정보업체에 이용횟수 5회, 150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당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만남을 주선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입 후 2주가 되자 매칭매니저로부터 한의사분을 소개받았는데 성격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매니저분께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은 싫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만나게 된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 역시 까다롭고 취미나 만날 수 있는 시간대조차 맞지 않은 분을 소개시켜주었습니다.

매니저에게 항의하니 어떤분이 인연인지 몰라서 소개해드렸다고 합니다.

만남 후 실망해 탈퇴를 하려고 하니 1번 만남에 30만원을 차감하고 120만원 중 80%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1시간반 사람만나고 55만원의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 눈뜨고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매니저는 인연은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소개해드린거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름인지도 있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프로답지 않고 횟수차감에만 몰두하는 결혼업체의 횡포를 밝히고 정말 결혼정보업체의 말대로밖에 환불을 받을 수 없지는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토록돼 있다.

즉 150만원의 80%인 120만원에 5분의 4 즉 8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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