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장판 밑 마루바닥이 그을려 있는 모습 <사진=제보자제공>

# 소비자고발신문 제보)

작년 12월에 인터넷으로 전기장판을 구입했습니다.

두달 정도 사용했을 때 마루바닥이 검게 그을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셋집에 살고 있어서 마루바닥 수리와 함께 해당제품 반품을 원했으나 습기에 의한 변색이므로 소비자 귀책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진공청소기로 바닥 청소를 하기 때문에 통풍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 지내려고 깔아 둔 전기장판 밑에 습기가 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규정은 회사측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에 안전상의 결함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규정이다.

위 제보자의 경우 전기장판 하자로 인해 바닥에 손해를 끼쳤다면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단, 당해 제조물 즉 전기장판 자체에 대한 손해는 제조물책임법이 아닌, 민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매트하자로 인해 바닥이 검게 그을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02-509-7251~3)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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