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정밀조사 결과 개별 통보…"해외구매 제품이라 수거명령 할 수 없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 및 폐기 안내 등 후속조치 필요"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라돈 검출 의혹을 받던 해외구매 라텍스 20개 제품 모두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습다.

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라돈 검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베게, 매트리스 등) 20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의뢰해 정밀 조사한 결과, 연간 피폭허용선량인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경우 피폭선량이 연간 최소 3밀리시버트(mSv)에서 최대 25밀리시버트(mSv)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해당 제품들은 시민들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중 간이측정기로 라돈검출이 확인돼 지난 8월 10일 원안위에 보낸 제품들이다.

(출처=환경운동연합)
(출처=환경운동연합)

이번에 기준치 초과로 분석된 제품들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구매한 것들이다. 해당 제조사(제품명)는 Allatex, Cion, Dadi, Jiatai, Sabai, Tortex, 미쪼, 이온텍스 등이다. 또한 라텍스 제품 구매 시 음이온 발생, 게르마늄 등으로 홍보했던 베게, 매트리스, 라부인, 아기범퍼매트 등이다.

문제는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들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으로 제조판매사에게 원안위가 수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안위 측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은 제조년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향후 생활방사선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외 구매 라텍스 제품에 대한 규제 대책과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또한 원안위가 제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밀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지 않고 이번처럼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정부가 어렵더라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알려야 함에도, 그에 따른 책임 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험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안위는 방문측정 서비스만이 아닌, 조사결과 정보공개 및 사용중단 권고, 폐기물 처리 안내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거나, 의심 제품 사용자들은 원안위가 진행 중인 라돈 방문측정서비스(생활방사선안전센터 1811-8336)를 통해 조사판정 및 부적합 판정 시 배출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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