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3일부터 산란일자 의무 시행 예정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 주장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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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정부가 계란 안전성 대책으로 내놓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와 관련해 양계 농민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3일에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산란일자 표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가 가열되면서 일부 양계 농민이 식약처의 정문을 넘어뜨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양계 농민이 산란일자 표기에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농업 현실을 무시한 규제 강화가 농민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계란 산란일자 표기는 계란에 산란월과 일을 표시하는 것으로 살충제 성분 검출 파동 이후 정부가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꺼내 놓은 카드다.

난각에 살란일자 표기 의무 시행은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소비자는 물론이고, 양계 농민들까지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계란 대량 폐기 문제다.

산란일자 표기가 의무화되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산란일자를 신선도의 중요 척도로 오인하고 가장 최근에 낳은 계란부터 찾아 멀쩡한 계란도 폐기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사실, 계란은 냉장상태로는 8주 정도 유통할 수 있는 긴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어 산란일자가 달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업계는 소비자들의 경우 유통기한만큼 상품을 고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품질에 이상이 없는 달걀들이 팔리지 않아 떨이로 판매되거나 폐기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된 달걀을 즉각 출하할 수도 없어 더 답답하다. 유통 상인이 농가에 방문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기 까지 통상 3~7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대한양계협회 한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사태와 난각 산란일자 표기는 전혀 연관 없는 상황임에도 소비자의 알권리만 강조한 채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계란 안전성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무 이상이 없는 달걀까지 헐값에 팔게 되면 많은 농가가 도산하게 될 것”이라며 “생산기반이 붕괴돼 달걀 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업에 관해서는 왜 일방적인 규제 강화를 이야기하는지, 그 규제가 식품안전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면 생산자들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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